최우선변제1 전입신고만 했다간 보증금 못 받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항력, 둘째는 최우선변제권이에요. 대항력을 가지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날짜여야 대항력이 생겨요.용어 정리대항력(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는 권리)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하여 받는 권리)점유(부동산 계약서상 위치에 임차인이 거주)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신고)말소기준(=소멸 기준=소멸이 되는 기준=해당 날짜보다 뒤의 권리는 소멸되어 효력이 없음)말소기준의 종류: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개시 결정,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예요. 이 중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이 돼요.예를 들어 볼게요. A가 2017년 1월 ..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