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증금2

전입신고만 했다간 보증금 못 받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항력, 둘째는 최우선변제권이에요. 대항력을 가지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날짜여야 대항력이 생겨요.용어 정리대항력(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는 권리)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하여 받는 권리)점유(부동산 계약서상 위치에 임차인이 거주)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신고)말소기준(=소멸 기준=소멸이 되는 기준=해당 날짜보다 뒤의 권리는 소멸되어 효력이 없음)말소기준의 종류: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개시 결정,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예요. 이 중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이 돼요.예를 들어 볼게요. A가 2017년 1월 .. 2022. 11. 3.
보증금 못 받고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총정리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쓰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저도 직접 신청해 봤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그래서 제도가 뭔지부터 신청 요건, 신청서 작성과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제가 겪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같은 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진행하시도록요.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단,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가 완료된 걸 확인한 뒤 나가야 해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되면 이사..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