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면 무작정 참지 말고 "이자를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은행이 금리를 깎아 주기도 해요.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신용·소득 상태가 좋아졌다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국민은행 앱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은행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니 앱에서 메뉴를 찾거나 문의하면 돼요.
소득·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거래실적 개선 같은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비대면(앱)으로 신청 가능하고, 보통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밑져야 본전이니 조건이 되면 신청해 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자격이 되면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금리인하요구권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가이드 | 금리인하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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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인하 사유는 이래요.
- 취업·승진·이직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
- 재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줄었을 때
- 신용점수(개인신용평점)가 올랐을 때
-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등급이 좋아졌을 때
국민은행 앱으로 신청하는 법
국민은행(KB스타뱅킹) 앱을 켜고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三)를 눌러요. 거기서 [금융] → [상품관리/해지] → [대출]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들어가 [금리인하 신청]을 누르면 돼요.


내 대출 계좌가 표시되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계좌를 고르고 본인에게 맞는 신청 사유를 선택해요. 그다음 약관에 동의하고 직업을 선택해요.


이어서 행정정보(국세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조회에 동의하면, 은행이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해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등 본인 유형에 맞게 진행하면 신청이 접수돼요.

신청하면 보통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요. 인정되면 금리가 내려가고, 안 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사유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를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대표적인 사유와 증빙은 이래요.
| 취업·이직·승진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 증가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 신용점수 상승 | 나이스(NICE)·KCB 점수 |
| 재산 증가 | 부동산·예금 등 자산 증빙 |
| 거래실적 개선 | 카드 사용, 예·적금 실적 |
거절됐다면
- 은행은 결과와 사유를 알려줘요. 점수가 모자랐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횟수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상태가 좋아질 때마다 다시 요청해도 돼요.
- 정책·서민금융 등 일부 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잦은 신청보다는 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 등 변화가 생겼을 때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신청하면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나요?
아니요. 은행 심사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돼야 인하돼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없어요.
국민은행만 되나요?
아니요. 은행법에 따라 모든 은행·대다수 금융사가 운영해요. 앱에 메뉴가 없으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앱 신청 시 행정정보 조회 동의로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 확인돼요. 추가 증빙(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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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은행법 제30조의2. 절차·메뉴 명칭은 은행·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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