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1 주민세 8월 납부, 위택스 조회·간편결제·가산세까지 핵심만 — 8월은 '주민세 개인분'의 달이에요.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매기는 세금으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만 원 안팎이에요.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가 안 와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낼 수 있어요.8월이면 집집마다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대마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고, 안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주민세 개인분이 뭔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어요.주민세 개인분이 뭐예요?주민세 개인분은 그 지역에 사는 대가로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1인 가구라면 본인)에게 부.. 2026.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