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1 재산세 2기분 9월 납부, 위택스 조회·카드 무이자·분납 핵심만 —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이에요. 7월에 주택분 절반을 냈다면, 이번 9월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와요(주택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다 내서 9월분은 없어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하고,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0이라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내면 알뜰해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7월에 재산세를 내고 잊고 있었다면, 9월에 한 번 더 고지서가 와요. 놀라지 마세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에 나눠 낸 것의 나머지예요. 2기분이 뭔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어요.2기분은 '7월의 나머지 절반'이에요주택 재산세는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그래서 이번 9월 고지서엔 주택분의 나머지 ..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