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이에요. 7월에 주택분 절반을 냈다면, 이번 9월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와요(주택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다 내서 9월분은 없어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하고,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0이라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내면 알뜰해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7월에 재산세를 내고 잊고 있었다면, 9월에 한 번 더 고지서가 와요. 놀라지 마세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에 나눠 낸 것의 나머지예요. 2기분이 뭔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어요.
2기분은 '7월의 나머지 절반'이에요
주택 재산세는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서 내요. 그래서 이번 9월 고지서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7월엔 안 나왔던 토지분 전액이 담겨요. 대개 7월에 낸 주택분과 금액이 비슷해요.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이미 냈어요. 이런 집은 9월엔 (토지가 없다면) 고지서가 안 와요. 그러니 "왜 나만 안 오지?" 싶어도 정상일 수 있어요.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재산세 2기분은 9월 16일~30일이 납부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어요. 소액이라 미루기 쉽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게 깔끔해요.
어떻게 내나요? — 위택스·카드 무이자
- 위택스(wetax) / 서울은 이택스 — 로그인해 '납부할 지방세'를 보면 고지 여부와 금액이 떠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해서 바로 낼 수 있어요.
- 카드 수수료 0원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어요. 게다가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가 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적용 개월 수는 결제 화면에 표시돼요).
- 간편결제·은행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나 은행 창구·인터넷지로로도 낼 수 있어요.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알림을 신청해 두면, 기한이 다가올 때 문자나 앱 알림으로 미리 챙길 수 있어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 분할납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기준은 이래요.
| 세액 구간 | 분납 가능액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분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한 번에 큰 금액이 부담이라면, 분납으로 두 달에 걸쳐 나눠 내면 숨통이 트여요.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와요.
주택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9월 고지서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에요. 새 세금이 아니라 예정된 분할이에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위택스(서울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조회돼서 바로 낼 수 있어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면 나눠 내도 이자 부담이 없어 유리해요.
9월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분이 없을 수 있어요. 토지분도 없다면 정상이에요. 확실치 않으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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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재산세(2기분) 안내(2026년, 납부기간 9/16~9/30). 세액·분납 기준은 개별 부과 내용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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