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 내는데, 한 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 줘요. 이게 연납이에요. 매년 1월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1월이 할인 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깎이는지, 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혜택을 그냥 놓친다는 거예요. 신청 자체는 위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니 같이 따라가 봐요.
연납은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커요(1월 > 3월 > 6월 > 9월). 신청은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 할인율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해 1월에 고시하니 신청 전 위택스에서 그해 공제율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그런데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할인)받아요. 미리 내는 만큼 깎아 주는 셈이죠.
할인율과 신청 시기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일찍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할인 폭이 커요. 그래서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하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혜택도 작아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연납 공제율이 연 10%였지만,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어요. 법정 공제율은 3%까지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실제 적용률(최근 약 5% 수준)을 다르게 고시해 왔어요. 그래서 그해 정확한 할인율은 1월 행정안전부 고시·위택스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2026년 1월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월에 못 했더라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위택스로 연납 신청하는 법
가장 간편한 건 위택스(Wetax) 홈페이지예요. 지방세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메뉴로 들어간 뒤,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을 선택해요.

신고자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신고세액이 나와요. 이미 연납을 신청했다면 "신청 완료" 화면이 뜨고, 아직이라면 차량정보·신고세액과 함께 환급계좌 입력란이 보여요.

차주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을 거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까지 끝나야 연납 신청이 완료돼요.

신청 전 알아둘 점
- 이용 시간: 위택스는 평일·주말 정해진 시간에만 신청을 받고, 공휴일에는 신청이 안 돼요. 말일에는 마감 시간이 빨라지니 여유 있게 하세요.
- 환급계좌: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돌려받는데, 이때 입력한 계좌로 환급돼요. 차주 본인 명의 계좌를 넣으세요.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안내: 연납을 신청해 두면 이후 해에도 1월에 고지서가 와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 매년 납부는 직접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1월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찍 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 폭이 커서,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해요.
올해 정확한 할인율은 어떻게 아나요?
연납 공제율은 매년 1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져요. 신청 화면(위택스)에 그해 적용되는 공제 후 금액이 표시되니, 신청 전 확인하면 정확해요.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돌려받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두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되나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1월에 연납 고지가 와요. 다만 결제는 자동이 아니라 매년 직접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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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경로: 위택스(Wetax), 행정안전부 연납 고시(매년 1월)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연납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그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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