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세1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 위택스로 신청하는 법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 내는데, 한 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 줘요. 이게 연납이에요. 매년 1월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1월이 할인 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문제는 얼마나 깎이는지, 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혜택을 그냥 놓친다는 거예요. 신청 자체는 위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니 같이 따라가 봐요.연납은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커요(1월 > 3월 > 6월 > 9월). 신청은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 할인율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해 1월에 고시하니 신청 전 위택스에서 그해 공제율을 꼭 확인하세요.자동차세 연납이란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그런데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