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병원비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법 큰 병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예요.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줘요.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초과분을 언제·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정리했어요.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줘요(사후환급). 상한액은 소득분위(1~10)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내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본인부담상한제란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이 1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