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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경제/세금·지원금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2026 납부·1주택 세금

by 멧밭쥐 202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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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내지?" 하고 헷갈린 적 있으시죠? 재산세는 1년 중 단 하루,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요. 이 하루 차이로 한 해 재산세를 매도인이 내느냐 매수인이 내느냐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7·9월 납부기간, 그리고 1주택자라면 세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예시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1년치를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2026 납부·1주택 세금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2026년 납부기간과 1주택 세금 정리 관련 이미지 2

과세기준일이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치가 통째로 부과돼요. 며칠을 소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 앞이냐 뒤냐가 중요해요.

상황 그 해 재산세 납부자
6월 1일에 보유 중 본인(소유자)이 1년치 전액 부담
6월 2일 이후 매도 매도인이 그대로 부담 (6월 1일 소유자)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 완료 6월 1일 소유자인 매수인이 부담

집을 파는 쪽이라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는 편이, 사는 쪽이라면 6월 1일 이후로 잔금일을 잡는 편이 그 해 재산세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돼요. 납부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낼 수 있어요.

구분 납부기간 내용
주택 1기분 7월 16일 ~ 31일 주택분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16일 ~ 31일 2기로 안 나누고 7월에 전액 일괄
건축물 7월 16일 ~ 31일 주택 외 건물
토지 9월 16일 ~ 30일 주택 부속 토지 외

즉 아파트·주택만 가진 경우라면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지 않아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과 같은 특례가 유지돼요(행정안전부 기준).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43%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44%
1주택 · 6억 초과 45%
다주택자 · 법인 주택 60%
토지 · 건축물 70%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10% 0.05%
6,000만 ~ 1.5억원 0.15% 0.10%
1.5억 ~ 3억원 0.25% 0.20%
3억원 초과 0.40% 0.35%

여기에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그리고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붙어요. 그래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커집니다.

1주택자 재산세, 예시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래는 구조를 보기 위한 예시 계산입니다.)

항목 예시 값
공시가격 3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3억 이하) 43%
과세표준 약 1억 2,900만원
재산세 본세(1주택 특례세율) 약 9만 9천원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2만원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약 18만원
대략 합계 30만원 안팎

이렇게 본세 자체는 10만원이 안 되더라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면 고지액이 훌쩍 커져요. 위 숫자는 예시이고,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나 받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가 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내면 돼요.

방법 내용
위택스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서울은 이택스 ETAX)
은행·ATM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CD/ATM 납부
ARS·간편결제 전화 ARS, 카드·간편결제 앱
분할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납부 가능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6월 1일 소유자라면 납세 의무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6월 1일 당시 소유자)이 부담해요.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나요?

주택분은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6월 1일 소유자라면 납세 의무가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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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납부 시기와 절약 방법을 정리해 뒀어요.

공식 확인 경로: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세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글이에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실제 부과액은 받으신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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