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내지?" 하고 헷갈린 적 있으시죠? 재산세는 1년 중 단 하루,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요. 이 하루 차이로 한 해 재산세를 매도인이 내느냐 매수인이 내느냐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7·9월 납부기간, 그리고 1주택자라면 세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예시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1년치를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


과세기준일이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치가 통째로 부과돼요. 며칠을 소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 앞이냐 뒤냐가 중요해요.
| 상황 | 그 해 재산세 납부자 |
| 6월 1일에 보유 중 | 본인(소유자)이 1년치 전액 부담 |
| 6월 2일 이후 매도 | 매도인이 그대로 부담 (6월 1일 소유자) |
|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 완료 | 6월 1일 소유자인 매수인이 부담 |
집을 파는 쪽이라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는 편이, 사는 쪽이라면 6월 1일 이후로 잔금일을 잡는 편이 그 해 재산세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돼요. 납부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낼 수 있어요.
| 구분 | 납부기간 | 내용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31일 | 주택분 세액의 1/2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
| 주택분 20만원 이하 | 7월 16일 ~ 31일 | 2기로 안 나누고 7월에 전액 일괄 |
|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 주택 외 건물 |
| 토지 | 9월 16일 ~ 30일 | 주택 부속 토지 외 |
즉 아파트·주택만 가진 경우라면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지 않아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과 같은 특례가 유지돼요(행정안전부 기준).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 43% |
|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1주택 ·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 · 법인 주택 | 60% |
| 토지 · 건축물 | 70% |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6,000만원 이하 | 0.10% | 0.05% |
| 6,000만 ~ 1.5억원 | 0.15% | 0.10% |
| 1.5억 ~ 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여기에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그리고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붙어요. 그래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커집니다.
1주택자 재산세, 예시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래는 구조를 보기 위한 예시 계산입니다.)
| 항목 | 예시 값 |
| 공시가격 | 3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3억 이하) | 43% |
| 과세표준 | 약 1억 2,900만원 |
| 재산세 본세(1주택 특례세율) | 약 9만 9천원 |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약 2만원 |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약 18만원 |
| 대략 합계 | 30만원 안팎 |
이렇게 본세 자체는 10만원이 안 되더라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면 고지액이 훌쩍 커져요. 위 숫자는 예시이고,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나 받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가 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내면 돼요.
| 방법 | 내용 |
| 위택스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서울은 이택스 ETAX) |
| 은행·ATM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CD/ATM 납부 |
| ARS·간편결제 | 전화 ARS, 카드·간편결제 앱 |
| 분할납부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납부 가능 |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6월 1일 소유자라면 납세 의무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6월 1일 당시 소유자)이 부담해요.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나요?
주택분은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6월 1일 소유자라면 납세 의무가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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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경로: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세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글이에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실제 부과액은 받으신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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